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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주민 상담실' 운영

8월 11일부터「주민상담실」설치, 법률․세무 전문가 상담, 고충민원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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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제주자치도는 2014년 8월 11일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한 법률․세무․행정 등 전문 분야 생활민원 무료 상담과 불편․부당한 행정민원 처리로 인한 고충민원 상담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을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은 도청 민원실 내에 설치되며 상담의 범위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률상담, 국세 및 지방세 등 세무상담, 생활민원 등이다.

민원상담은 제주지방법무사회 법무사 8명, 한국세무사회제주지회 세무사 2명, 한국감정평가협회제주지회 감정평가사 1명, 제주지방행정동우회 퇴직 공무원 2명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각 전문 분야별로 전문 민원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운영시간은 전문 분야 민원상담서비스는 요일별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이고 법무사는 생활법률, 세무사는 세무관련,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와 관련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과 관련된 전문 상담서비스는 제주지방행정동우회 소속 퇴직공무원이 주 5일(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행정과 기술분야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상담실 이용은 분야별 민원상담관 일정에 맞추어 제주도청 민원실 직접방문, 전화(710-3697~8), 팩스(710-3015) 등 으로 도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이 고충민원, 법률, 세무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종합상담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할 것이며, 도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생활밀착 민원행정 추진으로 도민불편 최소화 및 도민행복을 최대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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