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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금지구역 위반 어선 적발

부산선적 129톤급 대형선망 어선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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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변해역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한 부산선적 129톤급 대형선망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형선망 어선은 연중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본도로부터 2천7백미터 외측에서 7천4백미터 이내의 해역에서 고등어를 포획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9일 08:00경 서귀포시 화순항 남동방 약 4km 해상에서 560kg 상당의 고등어를 어획한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28일에는 애월읍 신엄리 소재 한 식당에서 포획ㆍ채취금지 체장(7cm)을 위반한 소라를 판매 할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 중이던 업소도 적발했다.

한편, 조업금지 구역을 위반한 대형선망 어선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30일 처분, 포획ㆍ채취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소라를 보관ㆍ판매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연근해를 중심으로 갈치, 고등어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앞으로 육지부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침범조업 등 각종 불법어업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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