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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로 기업역량강화

2014년 하반기 특허, 상표, 디자인 국내외 출원비용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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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도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와 특허청이 주관하고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수행하는 본 사업은 하반기에 약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선행 기술조사와 국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특허출원 비용을 기업에게 지원한다.

기업이 보유한 유사기술을 검색하는 선행기술조사는 무료로 지원하며,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의 출원비용을 지원해주는 국내출원비용 지원사업은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상표 25만원, 디자인 35만원까지 가능하며, 1기업당 최대 3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은 기업이 해외에 지식재산권의 권리화를 위해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비용 등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PCT 국제단계(300만원 이내), PCT 국내단계와 개별국 특허출원(700만원 이내)에 대해 기업당 3건 이내, 총 1,4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이며, 개발된 아이디어나 기술을 출원하기 전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제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비 소진시까지 온라인으로 수시로 접수가능하다.

제주자치도 수출진흥본부(본부장 김성도)에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164건의 선행기술조사와 국내외 출원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무형자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며, “하반기에도 지식재산(IP) 권리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자금과 인력부족으로 우수기술을 권리화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영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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