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갈등해결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갈등조정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제주자치도는 제3기 사회협약위원회 임기가 만료(7.30일) 됨에 따라 도의회, 언론계, 법조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위촉대상자를 추천받아 사회협약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갈등조정에 대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전면 개정을 통해 갈등의 ‘사후 처방’ 방식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방향 전환과 갈등의 예방·관리에 관한 역할까지 확대해 나간다.
2012. 7. 31. 이후 2년 동안의 제3기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상황 등을 바탕으로 우선 제4기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 해 가면서 그동안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등 갈등조정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며, 갈등 조정·중재 의견 등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에 따라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에 위원 위촉대상자 추천을 요청했다.
제주자치도는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재의 ‘자문기능’에 ‘권고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사회협약위원회가 추진한 협약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주특별법(*제152조)에 반영하고, 갈등의 예방·관리를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역할을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최소화 방안에 대한 제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공청회 주관, 갈등 조정·중재 의견제시 및 합의·이행을 위한 대화주관·교섭, 특정갈등에 대한 치유방안 제시 및 치유 프로그램 시행 요구 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협약위원회 조례를 전면 개정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