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일항쟁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

기자명

국회가 지난 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위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하면서 위로금을 받지 못한 유족과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 5월말까지 64명(사망‧행불 22, 부상 19, 미수금피해 23)의 도민이 추가로 위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위로금 신청·접수와 관련하여 고령 및 교통 불편 등 신청인(유족)의 편의를 위하여 서류가 다소 미흡한 상태에서 접수코자 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신청서 및 제적등본 각 1부 등 최소한의 접수 서류를 갖춘 경우에도 우선 접수받고, 또한 신청인(유족) 중 1인만 신청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

위로금 지급 신청대상은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군인,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된 뒤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희생자(부상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등이다.

위로금 지원 내용은 (위로금)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1인당 2천만원을 지원하고, 부상자를 대상으로 부상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1인당 최저 3백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 지원과 (의료지원금) 생존자를 대상으로 노령, 장애 등 치료 및 보조장구 구입을 위한 일부 지원으로 1인당 연 80만원을 지원하고 (미수금 지원금)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미수금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원한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