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집단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5월 12일부터 이달 31까지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100여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식재료의 적정보관 및 냉동․냉장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지하수 또는 정수기 적정관리 및 식품의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식품 사용 또는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보존식 적정보관 관리(-18℃이하에서 144시간) 및 조리장, 화장실 위생관리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등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보존식 미이행,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식중독예방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하여 식재료 검수단계에서 보관, 조리, 배식 등 최종 섭취시까지 진단을 실시하여 식중독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함은 물론 손씻기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도 병행 실시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상ㆍ하반기에 걸쳐 집단급식소 총 381개소를 점검하고 보존식 미보관 1개소, 무신고 집단급식소 4개소 위반업소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