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보장구”지원

1종은 100%, 2종은 85%, 본인부담금 15%는 시에서 지원

기자명

제주시에서는 저소득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과 생활편의 도모를 위하여 비용 부담으로 구입을 미뤄왔던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 팔다리의지보조기, 척추보조기 등 83개 품목에 대해 구입시 1종은 의료급여비에서 100%지원하고, 2종은의료급여비 85%, 본인부담금 15%로, 본인부담금(15%)은 시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하여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급여신청서와 병원에서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 처방전을 구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사 후에 지원받게 되며, 올 5월 현재까지 49명에게 2천7백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지원받는 이용대상자에 대해서 보장구 지급 후에 가구방문을 실시하여 정상작동 여부 및 사용상 애로사항 등의 점검과 함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정보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아직까지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지 못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보장구에 대한 지원안내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