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활‧자립을 돕기위해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복지자금 대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자금 대여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사업 창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여대상자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 한부모가족으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이어야 한다. 지원조건은 연리 3%의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대여한도는 무보증대출시 가구당 1천 2백만 원 이하, 보증대출은 가구당 2천만 원까지이며 담보대출은 5천만 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나, 무보증대출인 경우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보증대출은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800만 원 이상인자 1인이 보증이 필요하다.
대여절차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자금대여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면 제주시에서 사업계획서와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 후 결정하고 신청자는 추천결정통보서와 대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고 전국 농협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13년도에 저소득 9가구에 대해 2억 5천만원의 복지자금을 대여 지원한 바 있다. 허철훈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대여대상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지도감독을 통해 대여대상자 관리와 창업 전문기관의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