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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개선 과제 발굴 본격 시동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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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도청이 아닌 제주상공회의소 내에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경제적 진입 규제 등 기업활동과 도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비롯하여 법령 위임이 없거나 법령 위임 범위를 넘은 과도한 규제,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을 접수하여 개선하게 되며, 이와 함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거나 업무 처리를 지연하는 등 불합리한 공무원의 업무 행태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애로를 해소하게 된다.

도에서는 신고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도내 경제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각 경제단체 사무실에 센터 운영 안내문을 비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각종 경제규제와 공무원의 업무 행태를 바꿀 수 있다며, 도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강주미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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