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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제주광어 안전성 검사

제주광어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 및 소비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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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제주광어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소비확대를 위하여 식용목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제주광어 안전성검사에 대한 지도ㆍ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4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는 무기한 제주항 제6부두를 중심으로 도외로 반출되거나 도내 유통되는 모든 제주광어에 대해서 안전성검사 여부를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운영되는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식수산물(활어)을 식용 목적으로 도외로 반출하거나 도내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출하 전 단계에서 OTC(옥시테트라싸이클린) 등 항생물질 45종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제주광어로 인한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제주광어의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식광어 안전성검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도내 양식장,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엄중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횟집 등에서도 양식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안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하고, 또한 안전성검사를 받은 양식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체표궤양, 탈장, 안구출혈 등이 외관상으로 현저히 확인되는 양식수산물도 반입, 반출, 유통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양식수산물을 취급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내에서는 도 해양수산연구원과 제주양식수협 등 2개소가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작년에는 3,746건(3,280건, 부적합 466건)의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351개소의 육상양식장에서 2만 3천여톤의 광어를 출하했다.


<강주미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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