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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노사 전격 합의

경조비, 의료보조금, 생일축하금 등 8개 항목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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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한욱, 이하 JDC)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8개 항목의 복리후생비 폐지 계획을 확정해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JDC 노사가 합의한 복지후생비 감축내용은, 부모 팔순, 조부모 사망조의금, 의료보조비, 근로자의 날 및 생일 축하금을 없애고, 면세점 창립 기념품, 국제학교 직원자녀 수업료 할인 30%, 면세점 직원 10%할인 제도 등 복리후생비 8개 항목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95개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정상화계획을 노사합의 과정을 거쳐 확정해야 하며, JDC는 노사 완전합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복리후생비 감축을 확정했다.

JDC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사장)를 구성해 자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향후에도 자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미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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