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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4지방선거 중립의지 다진다

4월 1일, 공직자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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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오는 4월 1일 도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6.4지방선거 중립의지를 재차 다지는 기회를 갖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기하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며 강화된 공무원 선거범죄와 선거중립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제주도지사의 요청으로 정성종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강사로 나서 교육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선거일전 60일(4.5일)부터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부 직무행위가 제한․금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안내,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관련 선거법 규정,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선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선거관련 범죄의 처벌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 공직선거법상 선언규정으로 되어 있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죄를 신설해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공직 선거법 교육을 통해 공무원 등의 불법선거 관여를 사전 예방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주미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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