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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오늘 개최

40개 과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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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 입법예고 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도민의견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키 위하여 국무조정실과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관으로 오늘 오후3시에 농어업인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진행은 5단계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경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 등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사무처에서 설명하고 40개 과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7명이 지정토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토론은 한삼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지정토론은 1차산업분야에 고성보교수(제주대, 산업응용학과), 관광․자치경찰분야 장성수교수(제주대, 관광개발학과), 투자․교육분야 김동욱교수(제주대, 회계학과), 환경분야 허철구교수(제주대, 환경공학과), 자치분권분야 민기교수(제주대, 행정학과), 자치감사분야 강주영교수(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나선다.

아울러,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되는 4월 21일까지 도민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주미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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