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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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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공직유관단체장 5명에 대한 2013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4. 3. 28(금)자 도보에 게재하여 공개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관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개대상자 45명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014. 3. 28(금)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3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4년 2월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개대상자 50명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7억8천4백만원이고,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3백만원이 감소(0.38%)하였으며, 총 50명 중 재산 증가자는 34명(68%)이고, 재산 감소자는 16명(32%)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감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사업수익, 급여저축 ,예금이자 등이며, 감소요인은 사업장 및 생활비 지출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관할 공직자 5명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부동산 관련 기관에 조회를 실시한 후 본인 등의 재산을 성실히 신고했는지, 재산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 재산형성과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 45명에 대하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강주미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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