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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대형어선 제주해역 조업금지구역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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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끌이 대형저인망, 대형선망 등 연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공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형어선들이 제주연안에서 조업하면서 자원을 남획하고 어장을 선점함으로써 도내영세 소형어선들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자 2010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타 지방 대형어선들의 제주주변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한 결과, 관련법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공포되어 제주어선 어업인들이 오랜 숙원이 60여년만에 해소되는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타지역 대형어선들이 제주 주변해역에서의 조업금지구역 확대 시행으로 조업규제가 대폭 강화되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우리 도 어선들의 조업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대형선망과 소형선망의 경우, 현행 제주도 주위 7,400m 이내 불빛 사용 야간조업 금지의 경우 제주도 주위 7,400m 이내 연중조업금지로 개정한다. 단, 7. 1 ~ 8. 31 전갱이, 9. 1 ~ 다음해 1. 31일까지 고등어 포획 목적으로 제주도 주위 2,700m 외측수역에서 불빛을 이용하지 않고 조업이 가능하다.

근해안강망의 경우 현행 조업금지구역 없으나 이후 제주도주위 5,500m이내 조업금지로 개정된다. 단, 6. 1 ~ 다음해 1. 31일까지 제주도주위 2,700m 외측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하다.

근해통발의 경우 현행 제주도 주위 2,700m이내 조업금지에서 제주도 주위 5,500m이내 조업금지로, 쌍끌이 대형저인망의 경우 현행 우도 동방 11,000m, 표선 남동방 11,000m, 서귀포남방 11,000m, 마라도 남서방 5,500m, 차귀도 서방 9,200m 이내 조업금지에서  우도 동방 15,700m, 표선 남동방 12,900m, 서귀포남방 16,600m, 마라도 남서방 7,400m, 차귀도 서방 12,900m 이내 조업금지로 개정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주변해역에서 대형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연안으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확대 조정됨에 따라 제주도 선적 1,900여척 어선들의 안정적인 조업어장이 확보되고 타지역 어선과의 조업마찰 예방과 수산자원보호에도 큰 도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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