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 1,500억원 지원대상자 확정

기자명
 

제주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회는 지난 3월 25일 행정시에서 추천된 5,855농가에 1,500억원의 추천 금액을 확정(농어가당 평균 26백만원)하고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은 지난 2. 12.부터 3. 3.까지 20일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을 받았으며, 농어가 및 법인체별 신청된 금액에 대하여 행정시별로 융자규모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음으로써 4월 1일부터 대출 실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융자금 신청에서는 개별농어가에서 92%인 5,774건 1,377억원, 법인체에서 8%인 82개법인체 123억원을 신청하여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용도별로는 운전자금 5,815건 1,473억원, 시설자금 26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부담은 농어가는 1.8%를 부담하고 도에서는 3.1∼4.3%를 지원하게 되는데 5천만원 융자시 연간 215만원 정도의 이자를 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해 보다 1개월 정도 빨리 지원하는 것으로 월동채소류 가격하락, AI영향으로 인한 가금류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하루라도 빨리 융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어제 개최된 기금 운용심의회에서는「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지금까지 축산발전기금을 받은 축산농가가 동 규정으로 지원이 배제되어 왔으나 FTA기금 등 정부 기금으로 지원받은 농어가에 대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 하반기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2013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직접융자 지원 체계로의 전환”은 금년도 추경 또는 15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확보 후 “가칭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융자금 지원체계 전환을 통해 농가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융자추천자로 확정된 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한 융자추천 확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농협, 수협, 제주은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중 편리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년 하반기에는 축산발전기금을 받은 농가도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그동안 중복지원 논란을 불식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을 직접지원 체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제주발전연구원 등에 용역을 시행한다.

금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710국 3021∼3022), 제주시 농정과(728-3311, 331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691, 269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