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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역 조업금지구역 확대시행

2014. 3. 24 수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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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끌이 대형저인망, 대형선망 등 연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공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형어선들이 제주연안에서 조업하면서 자원을 남획하고 어장을 선점함으로써 도내영세 소형어선들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자 2010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타 지방 대형어선들의 제주주변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한 결과, 관련법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공포되어 제주어선 어업인들이 오랜 숙원이 60여년만에 해소되는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타지역 대형어선들이 제주 주변해역에서의 조업금지구역 확대 시행으로 조업규제가 대폭 강화되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우리 도 어선들의 조업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제주주변해역에서 대형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연안으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확대 조정됨에 따라 제주도 선적 1,900여척 어선들의 안정적인 조업어장이 확보되고 타지역 어선과의 조업마찰 예방과 수산자원보호에도 큰 도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주미 기자/저작권자(c)삼다신문/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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