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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거용 건축물, 2014년 한시적 양성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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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민원 업무를 하다 보면 건축물대장이 없어 등기를 하지 못해 그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있더라도 무단 증축된 부분은 등재가 안 되므로 이에 대한 재산권 또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3년 7월 16일 제정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연면적의 50/100이상인 주택용도인 건축물)로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단,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이에 해당한다.

대상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신고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대지권리증명서류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건축물인지 판단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게 된다.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웠던 위반건축물들이 혜택을 받아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선면 건설담당부서 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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