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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대학교 임시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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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13. 10. 31(목)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에 임시이사 8명에 대하여 선임 통보했다.

선임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임시이사는 2배수 추천으로 이루어졌으며, 선임된 8명은 변호사(2), 회계사(1), 교육경험자(3), 행정경험자(2)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정이사 선임까지이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게 되며,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한 때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이사를 선임한다.

그 동안 제주자치도는 이사회 장기 파행으로 제주국제대학교 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에 대해 이사들의 「사립학교법」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계고(2013. 8. 5), 청문(2013. 9. 12) 절차를 거쳐 재적이사 4명 전원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및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 야기”를 사유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2013. 9. 30)했다.

이후 제주자치도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임시이사 선임안을 제출하였고(2013. 10. 7) 동 위원회는 제92차 회의를 개최(2013. 10. 17)하여 관할청인 제주자치도로 임시이사 대상자 8명을 의결․통보(2013. 10. 22)하였으며, 제주자치도는 임시이사 대상자들에 대한 신원조사, 겸직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의 임시이사 8명을 선임(2013. 10. 31)했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제주저널/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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