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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2년 연속↓

제주지역 공동주택 1억6710만원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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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국토교통부)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제주도내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가격이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18.63%'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9%p 가량 상승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5년 이후 지속적 상승세를 보여오다가 지난해 현실화율이 적용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 6.45%, 서울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 1.9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대구, 광주, 부산, 전북, 전남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제주지역 공동주택의 평균 가격은 1억671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09% 하락한 것으로나타났다. 

가격대별로 보면, '1억 초과~3억 이하' 가격대가 5만2753호로 가장 많았다.이어 △1억 이하 5만2753호 △3억 초과~6억 이하 1만5847호 △6억 초과~9억 이하 1195호 △9억 초과~12억 이하 108호 △12억 초과~15억 이하 62호 △15억 초과~30억 이하 55호 순이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2곳으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4월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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