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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준비한 '곶자왈 조례' 무산

도민사회의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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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도의회
출처 ; 제주도의회

제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무산됐다. 

제424회 임시회 회기 중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부결' 처리한 것이다.

송창권 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임 범위와 관련한 문제, 곶자왈 토지 매수 청구권의 법률적 근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며 "이 결과 도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이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곶자왈 보전조례 전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5년 8월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착수된 후 8년 만에 입안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제주 곶자왈은 2003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으나, 그동안 골프장을 비롯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및 신화역사공원 조성 등 대규모 관광개발에 노출되면서 훼손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4년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가 제정되고, 2019년 제주특별법에 '곶자왈' 규정이 명문화됐으나, 어디까지 곶자왈로 볼 것인가 하는 경계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도의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곶자왈 면적은 최종 95.1㎢로 제시됐다. 이는 제주도 면적의 5.1%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초에는 106㎢로 제시됐으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9㎢ 줄었다.

곶자왈 면적 중 사유지는 76.5%에 달하는 72.8㎢에 이르며, 유형별로 보면, 보호지역은 35.5%인 33.7㎢(사유지 65.4%), 관리지역은 31.2%인 29.6㎢(사유지 79.7%), 원형훼손지역은 33.3%인 31.7㎢(85.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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