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소들이 무더기로 기준을 위반해 고발 및 과태료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498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기준 점검 결과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사항은 행정처분(59건), 고발(31건), 과태료(34건·61억 원) 부과 등으로 점검 대상은 도내 대기·폐수배출 사업장으로 소각, 도축, 가공시설 등 지난해보다 늘어난 845곳이다.
전년도 미 점검업소 및 위반사업장과 취약시기별 환경오염원을 중심으로 무허가(미신고) 시설 가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운영일지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