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은 5일 오후 4시 이사회를 열어 개정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을 반영해 정관을 개정했다.
정관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이사장을 상근 체제로 전환하고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이사회 인원을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구성도 기존 제주도 행정부지사 대신 제주도청 담당 실.국장 및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있다.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된 제주4.3평화재단의 정관 개정이 이뤄지면서, 4.3평화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