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 정관 개정...'상근 이사장' 선출

기자명

제주4.3평화재단은 5일 오후 4시 이사회를 열어 개정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을 반영해 정관을 개정했다.

정관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이사장을 상근 체제로 전환하고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이사회 인원을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구성도 기존 제주도 행정부지사 대신 제주도청 담당 실.국장 및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있다.

상근 이사장 체제로 전환된 제주4.3평화재단의 정관 개정이 이뤄지면서, 4.3평화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