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주요 쟁점은 상장기업 협약식과 단체들 지지선언이 불법선거운동은 맞지만 오지사가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오 지사의 가담 내지 관여 정도가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재판부는 협약식은 후보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위법하나, 오지사가 가담정도 및 위법 인식이 낮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벌금 90만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오영훈 지사는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다만 일부 유죄와 관련해, 행사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의 문제인데, 변호인단과 법리적으로 잘 대처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앞으로 변호인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