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는 10일 2024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계획 확정을 위한 지침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로 3년 차인 농민수당 지원사업은 2022년도 첫 해 3만 7683명에게 150억 7300만 원이 지급된 데 이어 2023년도에는 4만 1855명에게 167억 4200만 원이 지급돼 첫 해보다 지급 대상자가 11% 증가했다.
2024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지침의 주요 개정은 일부 요건을 완화 및 서약서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이다.
농민수당 지원 자격요건 중 '2년 이상 농업경영체 계속 유지' 부분은 농업경영체 중간 말소(등록, 갱신기간 일실 등의사유) 후 재등록 시 90일 이내 '복원' 처리된 경우, 별도 증빙서류(농업경영정보 재등록자료 등 전업농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3년 이상 도내 주소 계속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병원입원, 질병치료 등)로 단기간 전출 시 행정시(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에 '농약 및 비료 적정 사용 준수' 조항을 추가하고,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를 받도록 해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4조 농민의 책무에 따른 의무조항을 추가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