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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오염물질 기준위반 적발...2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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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62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3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5건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운영일지 미작성 14건 △자가측정 미실시 6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4건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3건 등이다.

제주시는 적발된 내용 중 중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7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55건에 대해서는 폐쇄·사용중지·조업정지명령(19건), 개선명령·개선권고(8건), 경고(28건)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총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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