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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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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계류 중이었던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는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 7개월 여만이다.

당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심사단계에서 일부 의원 및 행정안전부의 반대 입장으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이번 회기 막바지에 제주도와 행안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접점을 찾고,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2년 3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행정체제 개편'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 명시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일광역행정체제로 돼 있음에도,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도 단연 행정체제 개편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 신설이었다. 

현행 특별법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의 1항은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제주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명시 조항에 있어 상당부분 자구수정이 가해졌다.

당초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의 제10조 2항(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례)에서는 기초단체 두지 않도록 한 제10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관할 구역에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개정안에 제시된 주민투표 조항이 현행 법령 체계와 맞지 않고, 시.군 부활을 위한 주민투표는 국가 사무여서 주민투표법과 모순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제시하면서 개정안은 표류해 왔다.

이에 제주도는 행안부와 협의를 이어갔고, 법안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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