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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특례' 제주 4.3특별법 국회 통과

양자 요건을 갖췄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4.3위원회의 결정 입양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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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신고에서 가장 큰 과제로 꼽혔던 사실혼 배우자 및 입양자들을 유족으로 인정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11월 말 행안위를 통과한 이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성곤, 김한규 국회의원 등 8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원안과, 최근 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재석의원 211명 중 201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했으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반대했다.

우선, 제주4.3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미처 하지 못한 배우자는 4.3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희생자의 양자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4.3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4.3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편의를 위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다만, 사후양자 입양신고의 경우 민법 개정으로 1991년 1월 1일 폐지된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요건과 절차 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조사, 실무협의 및 의견제출 등 그간 4.3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향후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으로 4.3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희생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후속 조치인 대통령령 개정에도 열린 자세로 협의를 진행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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