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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조리 해안 '연안습지 보호지역' 지정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습지보호보지역은 전국적으로 1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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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내수면 일대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자로 오조리 내수면 연안습지 0.24㎢의 면적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며, 습지보호보지역은 전국적으로 17곳으로 늘게 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오조리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번 오조리 연안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오조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연안습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전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등 상당한 보전 노력 때문"이라고 했다.

또 "제주지역에서 해양보호구역 마지막 지정된 것이 2016년 토끼섬 주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기 때문에 무려 7년 만의 지정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뜻깊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개최 예정된 습지도시 청년들의 국제 교류를 위한 '람사르 습지도시 청년포럼'에서 이번 오조리 연안습지가 소개됨에 따라 국제적인 위용과 더불어 홍보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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