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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4.3평화재단 조례안’ 뒤늦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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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 4·3평화재단 관련 조례 개정을 두고 재단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되지 않았던 ‘제주4.3평화재단 조례안’이 뒤늦게 상정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4·3평화재단 개정조례안 처리계획이 없었지만, 제주도의회는 11일 제42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뒤늦게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의회가 의사일정에 없던 4·3평화재단 조례 전부개정안을 뒤늦게 423회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건 집행부와 4·3단체간 입장차가 어느 정도 좁혀진 것으로 풀이된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주말 의회 주관으로 간담회도 가졌고, 제주도와 4.3재단 간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졌다고 판단해 상정을 결정했다"며 "문구와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는 의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일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을 두고 제주 평화재단에서 ‘4.3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평화재단과 제주도 및 4.3유족회 등과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고희범 전 재단 이사장이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며 '사직서'를 던졌고, 재단 이사회와 4.3단체들도 재단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반발했다.

이후 오임종 전 유족회장이 이사장 직무대항을 맡았으나 선출된지 18일만에 사임하면서 갈등은 더 심화됐다. 이에 재단이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당시 오임종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사장 직무를 얼굴마담이나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일부 몇 분이 작당을 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을 봤다"며 "일부 이사들이 조례 개정 철회를 밀어붙이면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사회는 조례 개정 철회 요구는 이사 전원 동의로 의결한 것이고, 내부 찬반 갈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4.3평화재단 이사장은 고홍철 권한대행이 맡고 있으며, 잔여임기는 1월 말까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는 곧바로 새로운 재단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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