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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총 5개소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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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와 일도지구(고마로) 총 5개소를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으로 신규 추가 지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단속을 개시한다.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신규 추가 지정은 최근 신제주와 일도지구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외 주차로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차량흐름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특별관리지역 지정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구간인 만큼,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매일 오전 7시 30분~오후 11시까지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며, 점심시간 단속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주시는 오는 12월 1일 단속 개시에 앞서 지난 9월 26일 특별관리지역 지정 대한 행정예고를 하고 이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특별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단속시간 변경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을 추가로 한 달간 게첨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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