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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 절대보전지역에 항공관제 레이더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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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에 시설되면서 허가 가능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던 한라산국립공원 1100고지 오름 정상에서 진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제주남부항공로 레이더 시설이 오는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남단 공역을 비행하는 국내외 항공기의 관제를 위한 한라레이더 시설 사업이 한라산 삼형제오름에 준공돼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남단 공역은 우리나라와 동남아, 중국, 일본 등을 오가는 항공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제의 필요성이 증가해 왔다.

그러나 기존 레이더와 음성통신시설의 도달거리(약 407km)가 멀고, 낮은 지대에(해발 347m) 위치하여 지구의 곡률에 의한 먼 거리 탐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우리나라 최남단까지 탐지를 위한 한라 레이더를 건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앞이 보이지 않는 구름 속에서도 하늘길 안내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든든하게 해 우리나라 전 공역의 항공교통 안전을 책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레이더 건설 과정에서 한라산 절대보전지역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이 사업 허가가 내려지고,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사업 부지가 한라산 절대보전지역 내에 위치한 오름인 것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뒤늦게 인지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에서는 "전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 다만, 보전지역 중 기생화산(오름)에서는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의 신.증축을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절대보전지역 내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오름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도는 "절대보전지역은 일반적으로 개발할 수 없지만 제주특별법 355조에 보면 공공기능목적 시설은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 시설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이후, 제주도의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조례 안에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과 허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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