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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재단 조례... 이사장 임명 방식 수정

재단 이사진 의견 수렴...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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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되, 재단 이사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임명되는 방식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까지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의견수렴 결과, 9건 정도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제주도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코자 종전 발의된 개정안보다 조금 다르게 수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창수 대변인은 이날 제주도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선 종전 개정안은 재단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었다”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최종 후보자를 추천하면, 지사가 이를 바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재단 이사진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되는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단 이사진도 종전 개정안에선 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었으나, 수정안에선 이사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으로 수정된다”며 의견수렴을 거친 제주4.3재단 개정안은 오는 29일에 조례개편심의위원회를 거쳐 30일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창수 대변인은 “통상 조례개편심의위는 보통 2달에 한 번 개최된다”며 “이미 한 달 전에 열렸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개최돼야 하나, 지사께서 특별지시를 내려 오는 29일에 열릴 수 있도록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 대변인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7일 오전 간부회의 자리에서 제주4.3평화재단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오영훈 지사는 “(여 대변인의 설명에 의하면) 조례 개정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돼 왔던 건데, 그간 행정사무감사나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된 사안에 대해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보고돼야 하는데 그런 후속작업들이 없었다”며 “더구나 장학기금과 관련한 문제로 기관경고까지 받았지만 이사회에 허위보고되는 등의 문제에 대해, 이사장이 비상근이다보니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대해선 일절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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