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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강병삼 시장 기소, 이종우 시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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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 시장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종우 시장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제주지검 형사 제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17일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강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을 청구하며, 당시 공동매수인이던 변호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검찰은 강 시장의 경우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번 아라동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농지는 2016년 5월께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임의경매가 개시된 토지로서, 인접도로 확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유치권 분쟁도 계속 중인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2018년 12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농지 2필지 962㎡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농업인'이라고 허위 기재 후 신청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시장의 경우 농지 취득의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과정, 자녀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려 해 약식기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시장 자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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