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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6개 도시 공원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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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중문공원과 삼매봉공원 등 6곳의 도시공원들이 지정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26일 오전 ㄱ씨 등 토지주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작성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토지주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서귀포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서귀포지역 6개 도시공원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서귀포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토지주들은 상고했지만, 약 1년만에 서귀포시가 최종 승소하게 됐다.

한편 중문공원 부지는 지난 1986년 5월22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고, 지난 2015년 6월 도시관리계획(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졌다.

이후 서귀포시는 도시공원이 일몰(2020년 7월1일)되기 약 일주일 전인 2020년 6월24일 중문공원 등 6개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계획을 작성해 고시했다.

토지주들은 서귀포시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설계도면이나 구체적인 자금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고, 사업 착수일과 준공일이 누락돼 있어 국토계획법 및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약 34년이 지나도록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2020년 7월1일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다고 신뢰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도시공원 실효 일주일 전 실시계획을 고시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원 사업계획 면적이 6만7990㎡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누락해 도시공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시행령 규정 적용 전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만 거치면 된다"며 "개정령 시행 이후 그 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지표조사 사전 미이행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2021년 11월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재출했고,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존대책을 통보했다"라며 "사건 처분 이후 문화재 지표조사가 이뤄진 이상, (행정절차상)하자는 치유됐다고 봄이 타당 하다"고 판단했다.

도시공원 실시계획서 작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 등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서귀포시의)실시계획 작성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토지주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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