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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목적외 사업.불법 임대...이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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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농업회사법인에서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거나,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관리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제주시 애월읍.우도면.일도1동.이도2동.서귀포시 표선면 .정방동.서홍동 등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업법인에 대한 읍.면사무소의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가 극히 허술하게 이뤄지는 문제가 대거 지적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등에 따라 읍.면.동장은 관할 농업법인 설립조건 등 운영 현황과 소유한 농지에 대해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행정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8월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9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별 농업법인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실재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의 한 읍사무소에서는 A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이상 없음'으로 통보했으나 해당 법인은 2021년 10월 제주시에 신고해 관광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버젓이 농업법인 설립 목적 이외 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조사 결과에서는 '이상 없다'고 기재한 것이다. 

더욱이  해당 읍사무소에서는 감사 시점에서도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B농업법인에서는 편의점을 신고해 운영하고 있고, C법인에서는 일반음식점을 신고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D법인에서는 위생용품제조업과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관리.점검 책임이 있는 해당 읍사무소에서는 정식으로 신고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이 '목적 외 사업'이란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의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도 허술한 단면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 농업법인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며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농업경영체등록정보와 농지대장에 자격으로 등록했으나 실제 경작은 지역 주민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제주시의 한 면사무소 담당부서는 해당 법인에서 소유한 6필지에서 실경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심이 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때에도, 해당 농지에서는 농업법인이 아닌 지역 주민이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농업회사가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번에 적발된 내용 중 '목적 외 사업'이 확인된 해당 농업법인과 관련해서는, 해당 읍장으로 하여금 행정시에 이 내용을 통보하고 해산명령 청구 등의 행청처분을 요청할 것을 주문했다.

또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한 불법 임대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면장이 제주시 그 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제주시 담당부서에서는 불법 임대가 확인돌 경우 형사 고발을 병행해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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