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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힘 도당 전 여성당직자 명예훼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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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6일 열린 재판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전 당직자 A씨와 기업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고소당한 국민의힘 제주도당 주요 당직을 지낸 C씨, D씨, E씨 등 3명의 피고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2년, 1년 6월을 구형했다.

한편, 전 여성당직자 A씨는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건에 대해 도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5월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명예회복을 하고 복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도당 주변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3명의 피고인들은 2021년 전 여성당직자 A씨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소를 당하고, 2022년 검찰이 제주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당원 활동을 아무런 제약없이 버젓이 해 온 것으로 알려져, 도당의 당원 관리 기준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가 도당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피고인중의 한 명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2021년 7월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의 제주도당 대회 중단조치 명분으로 제시하였던 ‘도당 갈등’이 전 여성당직자를 둘러싼 당원들간의 충돌이었다는 세간의 평가가 맞다면, 당시 도당대회 중단 조치는 사실상 정치적 명분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이제 도내 정가에 관심이 많은 도민들의 눈과 귀는 6월 9일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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