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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2차 개설허가 취소 소송 ... 제주도청 승리

법원 판결의 결정적인 이유는 '병원건물 매각'과 '의료장비 모두 처분한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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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는 지난 3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제주도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한데 따른 것이다.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이번이 두번째로 제주도는 지난해 녹지측의 병원 건물 등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했었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허가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다시 취소 처분을 했다.

녹지측은 제주도의 취소 처분이 △외국인 투자 비율 100%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를 제한하는 법리를 반하고 있고 △건물 등 을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녹지측이 제시한 투자비율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주도는 녹지가 조례로 정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처분의 처분사유로 들고 있다"며 "원고가 병원 건물 등을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의료장비를 모두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조례에 따른 시설기준.규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녹지측은 2021년 8월 이미 병원 건물을 매도해 2022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줬고, 의료장비도 모두 처분했다"며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일시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지난해 6월 내려진 두번째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의 결정적인 이유는 '병원건물 매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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