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첫 공판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

기자명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의 첫 공판이 22일 진행됐다.

검찰은 오 지사 등의 '사전선거운동 공모' 혐의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은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점이 확인됐고, 특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업 중 7개 기업은 보조을 지급하거나 지급이 예정돼 있는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 오 지사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오 지사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진술한것과 같이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고 있다"며 "(공소장에는 오 지사가)추진단이라던가, 추진단장이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 처럼 기재돼 있지만, 처음 만난 사람과 사전선거를 기획.모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 만난 사람과 사전선거운동을 기획.모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맞지 않다"며 "당내 경선운동 역시 자발적인 지지선언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 지사와 ㄹ씨의 통화내역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법원에 통화내역에 대한 압수영장을 추가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공소를 제기한 후 수사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추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첫 공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변호인들이 저의 입장을 잘 대변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또 잘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과 관련한 언급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4월4일로 예정돼 있다.

저작권자 © 제주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