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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 항공기 결항, 체류승객 수송 '심야비행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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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에서 폭설이나 태풍 등 기상 악화로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될 경우 체류승객 수송을 위해 '심야비행'을 허용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항에 발 묶인 체류 승객 수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심야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설 연휴기간 막바지에 제주공항에 폭설이 내리면서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되면서 귀성객과 관광객 등 3만여 명의 발이 묶여 큰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해 제주공항 출발 기준 기상악화 결항편이 61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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