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음주운행을 한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위성곤)은 오늘(3일) 당사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도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해당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 7일이 경과한 후에 확정된다”며 “이러한 징계가 확정되면 강 의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원으로서의 일체의 권한이 제한된다.”며 이번 징계의 범위를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앞으로는 당내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청원된 경우에는 음주 정도, 사고 유무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민주당 징계내용이 알려지자 도민사회는 물론 도내 진보 일부 인사들도 이번 징계가 솜방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