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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없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문제 해결?

이번 지침 개정으로 헬스케어타운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임차한 건물에서 병원 운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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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변경하면서,  '헬스케어 없는 헬스케어타운' 논란을 해결할 길이 열린다.

제주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0일자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요구로 이뤄진 이번 지침 개정은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조건 제한적 완화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인 설립 허가 조건과 분사무소 개설 설치 조건을 별도 항목으로 규정했는데, 우선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에는 법인 자본보유를 강화하도록 병원 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의료법인이 예외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조건으로 임차를 허용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법인이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지구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지구에는 스포츠센터 내지 화장품코너 등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규탄했다.

현행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무인과 또는 입원실을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하는 경우에만 임차건물에서 운영이 허가되고, 그 외에는 직접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헬스케어타운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임차한 건물에서 병원 운영이 가능해 진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헬스케어타운 사업자인 JDC는 앞으로 헬스케어타운 의료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의료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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