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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망언 처벌,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향후 4.3의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희생자나 유족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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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제주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4.3역사 왜곡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31조 벌칙조항을 개정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 보호를 보다 구체화했다.

현행 법률 제13조에서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현행 벌칙 조항에서는 허위로 보상금을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4.3의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희생자나 유족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게 된다.

송재호 의원은 "4.3은 우리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이며, 제주도민 모두의 큰 아픔이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이전 정부의 큰 의지로 제주4.3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4.3을 왜곡하고 제주도민의 아픔을 이용해 최고위원에 당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마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4.3과 희생자.유족들의 아픔을 짓밟는 행태가 멈추길 바란다" 도민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있지 않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송재호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민철, 김성주, 김영주, 김원이, 김홍걸, 민병덕, 소병철, 양이원영, 양경숙, 이병훈 ,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위성곤, 조오섭, 최강욱, 한병도, 황희 의원 등 20 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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