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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평가서 ‘조건부 동의‘, 제주도의회 결의가 변수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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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6일 제주도에 두 번째 공항을 건설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협의)’했다.

이로써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7000㎡ 부지에 길이 3200m 활주로 1본을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상위·관련 행정계획에 반영돼 계획 적정성이 있다"며 입지에 대해서는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연구가 진행됐고, 2019년부터 3년 이상 평가서 보완과정을 거쳐 환경보전 대책이 마련되는 등 입지도 타당하다고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평가서 본안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환경부 요청에 따라 보완·재보완돼 재제출됐다. 재보완된 평가 역시 ‘중요사항이 누락됐고 보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환경부에서 반려됐다.

당시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그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 시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예측 오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된 데 따른 영향예측 미제시 △천연기념물 두견이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보완 미흡 △공항예정지 내 ‘숨골’(동물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지하로 침투되는 구멍)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는 단계가 남아 있어 아직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야 하는데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이때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다. 제주도가 협의의견을 낼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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