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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노동자 총파업...더 이상 못참아!

정규직 공무직은 정규직인 공무원 대비 0.5% 추가 인상 방침과 처우 개선을 공무직에게 하라는 국회 부대의견 조차 무시하며 기본금 1.7% 인상안(기본급 3만5천원)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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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비연대회의가 지난해 임금집단교섭단체가 3월 총파업에 돌입했다.

제주학비연대회의는 2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으로서는 지금껏 인내하며 대회로써 풀려고 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우롱과 능멸감이었다"고 성토했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아무리 재정이 넉넉해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엔 쓰지 않겠다며 조롱했고, 기재부가 비정규직 공무직은 정규직인 공무원 대비 0.5% 추가 인상 방침과 처우 개선을 공무직에게 하라는 국회 부대의견 조차 무시하며 기본금 1.7% 인상안(기본급 3만5천원)을 고수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액은 임금 1유형(2백6만8천원) 기준 1.7% 인상에 멈춰있고, 근속수당은 동결하겠다"며 "이는 오래 일할 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임금체계 차별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이 신학기 파업에 나선 이유는 저임금과 차별만이 아니라 교육공무직 중 최대 규모인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예방조치도 없고 제대로 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차별해소 노력은 고사하고, 책임감 있는 교섭 태도조차 갖추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무겁고 결연한 마음으로 오는 31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차 총파업을 선포한다"며 "교육감 위임을 받은 교섭위원들이 아닌 직접 교육감이 나서 책임있는 대화를 촉구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2022년 집단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학교비정규직의 비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기본급을 최저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 차등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담은 단일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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