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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갈등해소는 짝사랑!

17일 서울 중앙정부청사 앞에서 국무총리실의 '갈등해소' 선언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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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 제주해군기지저지전국대책위 등이 17일 오전 서울 중앙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의 '갈등해소' 선언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 대책위,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전국대책회의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중앙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의 ‘갈등과제 48개 추진 현황’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강정마을회는 “국무총리실은 정부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나아가 지금도 공사에 반대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을 마치 합의에 반해 불합리한 주장을 지속하는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분류한 것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유로 “강정마을에 육지경찰이 상주해 공사 주변에 대해 아예 집회자체를 금지하는 등 계엄령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해소를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지금 현재 구속된 주민과 활동가만 5명이고 2010년 이래 650명의 주민이 연행돼 현재 2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부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불법적인 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해소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정항 인근의 연산호(천연기념물) 군락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됐다. 제주민군복합항 입출항로의 안전성과 원활한 운영을 보장한다는 명목 아래 변경한 항로가 인근 범섬 주변의 각종 환경보호구역을 침범함으로써 생태계의 교란과 환경파괴가 예상되고 있지만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실은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구분한 일방적인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편파적인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고 강정마을에 투입된 육지경찰을 비롯한 경찰병력을 철수시킬 것과 구속된 활동가와 주민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김재흡 기자/저작권자(c)제주저널/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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