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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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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오는 3. 8.(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각 시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도내 총 32개 조합(농협 23개, 수협 7개, 산림조합 2개)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32개 조합장 선출에 총 74명이 등록하여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기탁금 금액은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22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3일부터 선거일전일(3. 7.)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 22.(수) ~ 25.(토)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월 26일 확정된다.

후보자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 공개된다. 그 밖에 주요 선거정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이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돈 선거’ 등 고질적인 선거 관행을 타파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기부행위의 경우 최대 3천만 원) 등 엄중 대응할 계획이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도선관위 지도과(☎064-723-1390)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반행위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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