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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특별법 개정 추진

허위로 보상금을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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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이 "제주4·3사건은 명백히 北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발표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주 4.3특별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벌칙 조항과 연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벌칙 조항에서는 허위로 보상금을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송재호 의원은 "이번 기회에 '5.18 민주화운동법 '에 명시된 허위사실 처벌조항 등을 참조해 '제주 4.3특별법'을 일부개정 하는 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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