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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난 대비 지진방재 종합대책

사업 대상 민간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내진보강공사(내진설계비 포함) 비용의 20%(국비10%, 도비1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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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튀르키예 강진을 교훈삼아 예고 없는 지진에 대비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약 70%로 올해 내진보강공사 17개소와 내진성능평가 78개소를 추진해 72.1%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시설물 66개소를 대상으로 내진보강공사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사후점검을 통해 내진보강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사업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는 내진보강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민간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내진보강공사(내진설계비 포함) 비용의 20%(국비10%, 도비10%)를 지원한다.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10% 이내에서 건축물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축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취득세 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근무하는 회사 건물이 내진성능을 갖췄는지 확인하려면 제주도청 누리집의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157개소의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확대 지정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고, 지진 옥외대피장소에 대한 홍보와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도민 및 제주 관광객이 주변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안심제주’와 ‘안전디딤돌’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노후 표지판 교체, 대피장소 지정요건(시설 접근성, 위험시설 안전거리 확보 등) 충족 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실시간 지진 발생 정보를 기상청과 연계해 제주지역 내 규모 지상 3.0, 해상 3.5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자동음성통보시스템(280개소)으로 음성방송을 송출해 도민과 관광객의 신속한 대피를 도모한다.

제주도는 주요 기간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2030년까지 도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 100%를 목표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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