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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4895억 배임·성남FC 133억 뇌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인,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

기자명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원으로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인,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들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선정해 7886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구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더불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함께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주도록 요구한 뒤, 건축 인허가 등 대가로 총 40억원을 성남FC에게 받게 하는 등 네이버와 두산건설, 분당차병원 등에게 총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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